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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차가 이 정책에 포함이 되는 대상차인지 궁금하셨죠?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자동차차 소유자는
(온라인) 위의 버튼을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저공해 조치 신청하여 조기폐업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에 제출합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방자치단체 문의 : 타 지역
②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③ 차량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④ 정상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 청구를 제출합니다.
⑥ 신차(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지원금 신청 및 추가지원금 수령 (선택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조기 폐차 지원금은 먼저 대상조건에 내 차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기 폐차 지원금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과정을 모두 거쳐서 지원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볼까요?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
2. 대기관리지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 발행한 조기 폐차 대상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개 환경 보호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발행하고, 이를 받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는 일정한 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개 이 기준에는 차량의 연식, 배출가스 등급, 주행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지원금의 금액은 대체차량의 가격 차이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대체차량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 감소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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