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보험에 대해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까지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해 급여 | 재해 후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때 급여 | 바로가기 |
요양 급여 | 재해를 당했을 때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받을 때 급여 | 바로가기 |
휴업 급여 |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급여 | 바로가기 |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절차
-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및 의사소견서 첨부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최초요양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 경위 조사 및 심사
-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산재보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식 :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방식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재해자 대신 제출하는 대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발생 경위 조사
산재보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합니다. 조사는 재해자와 사업주, 목격자 등에게 전화나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나 의료기관 조사도 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심사 차이
산재보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승인이 되며, 재해발생 경위 조사 후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재해발생 경위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과 팁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과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록 :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나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병명과 증상을 확인합니다.
- 작업내용 : 재해발생 당시의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 :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정도와 기간을 명시합니다.
- 전문가 의견 : 전문가의 의견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 비슷한 사례 : 비슷한 작업을 하거나 비슷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