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요즘 관리비 부담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름이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문제. 겨울엔 난방 때문에 난방비 문제.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원 | 46,400 원 | 66,700 원 | 95,200 원 |
겨울 | 118,500 원 | 159,300원 | 225,800 원 | 284,400 원 |
총금액 | 149,800 원 | 205,700 원 | 292,500 원 | 379,600 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전기세, 난방비까지 많이 오르면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듣긴 들어봤는데, 내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모두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소유자의 일부부담금 산정기준"[부표 3], 희귀질환[부표 4], 중증난치성질환자[2]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아동분야의 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가족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을 포함한다
3.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 23년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
- 한국광산공사에서 23년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 과정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한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