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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명치료 거부를 사전에 등록한 사람이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이유들이 기장 많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연명치료 거부를 하기 위해선 위에 서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연명치료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생명의료관리원장에게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생명의료관리원장은 환자 본인이 환자의 가족에게 사전연명의향서 열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래 임종기에 환자가 될 경우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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