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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만큼이나 고통스러운게 '층견소음'이죠? 사람이 내는 층간소음도 고통스러운데, 지속적인 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층견소음이 계속 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하는데요. 층견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층견소음 해결방안 (개소음 해결방안)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신고
주변 이웃으로 인해 바닥 소음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주체가 자체적으로 관리규율을 정하고 있고 규제도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참고로 단독주택의 반려견 소음은 지자체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정에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관리 소홀 규약을 보면 소음에 대한 개선을 한 번 이상 요구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견주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자체 반려동물 담당 부서 혹은 지자체 환경 소음 담당 부서
관리 주체 기관에 신고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음 발생 주택의 위치, 소음 발생 시간, 견종 등을 밝힙니다.
피해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해결책을 관공서에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민원신고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이 정중하게 요청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관할 경찰서 혹은 지구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발생 위치, 소음 발생 시간, 견종 등을 밝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지자체에 몇차례 신고한 사실도 더해서 전달하면 더 좋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못하더라도 견주에게 큰 경고의 의미는 될 수 있습니다.
4.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
위의 링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층견소음 개소음 사전 해결방안
개방음은 다세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바닥재와 카펫 : 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닥재는 진동을 흡수하여 충격을 줄이거나 카펫을 사용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벽 단열재 : 벽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소리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소음 감소 패널 사용: 소음 감소 패널을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여 소리의 반사와 전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동선재건 : 가전제품이나 배관으로 인한 개방소음은 동선재건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구나 설비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5. 의자와 가구 사이의 접촉을 피함: 진동 및 충격 전달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패드 또는 힌지를 사용하여 의자와 가구와 바닥 또는 벽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함.
6. 정기보수 : 건축물의 구조물, 기구 및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보수를 실시하면 구조적 결함이나 파손으로 인한 개방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이웃 간의 협력과 관심 구축: 개방음이 이웃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공동체규칙의 제정 및 시행 : 공동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 내에 공동체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주민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기 해결책들은 일반적으로 개 소음 층견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경영진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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